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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잘하려면 꼭 보세요. (37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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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 인데요,

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 드릴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합의를 하진 않는데요,

특정한 경우에 있어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던지,

혹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벌 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겠죠?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 사회생활이 단절 되는데, 어느 누가 감옥에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대부분 실형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형사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할 때,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되는지, 따로 받아야 되는 서류는 없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측 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피해자측 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써주는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얼마냐, 이 금액적인 부분 궁금하실텐데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통념상 초진 주수당 100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형사합의금은 800만 원 전후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해두시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몇년동안 운전자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죠.

그래서 형사합의금 담보도 예전에 1천 2천 수준에서 요즘은 1억 2억도 보이고요,

또한 운전자보험을 한 개가 아닌 추가로 한 두 개 더 가입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운전자보험을 보시면요, 형사합의금에 관련한 담보가 있습니다.

이 담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담보인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인 경우 1000만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 가해자는 1000만원 까지는 내돈을 들이지 않고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금액인 1000만원 내에서는

금전적 부담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 경우는 주당 100만원 내외가 아니라

한도금액 전체를 다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합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가입해둔 운전자보험상품이나 가입시기에 따라 금액이나

지급사유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운전자보험 증권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합의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합의시기는요, 빨리하면 좋지만, 늦어도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12주이상 소요가 되고요,

검찰 단계에서 조사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동종전과가 많다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 같은 중대한 사례가 아니라면

보통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합니다.

이렇게 약식기소 된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약식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합의를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사합의한 사실이 반영되어 약식명령에서 형이 감경되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약식명령 후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보통 경찰단계에서나 검찰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서를 제출해라. 빨리 합의 볼수록 잘 참작될 수 있다. 이런식 으로요.

이 말을 듣게 되면 가해자측 에서는 빨리 합의를 보고 싶게 되겠죠.

그래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측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시기 보다는 기다리시면 되며,

합의의 필요성이 더 큰 가해자가 더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없지 않는 한 연락이 오게 되어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꼭 챙겨보셔야할 내용인데요.

합의서만 쓰시는게 아니라 다른 서류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요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채권이 돈을 받을 권리죠? 이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 인데요,

이 서류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합의금은 민사합의와는 별개의 개인이 지급하는 돈이며

만약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될 민사합의금에서

이 형사합의로 받은 금액이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당 합의와 관련된 일부변제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이 합의로서 채권양도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부변제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 합의와 관련된 일부변제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될 합의금 액수만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77-교통사고-형사합의-잘하는법-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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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 인데요,

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 드릴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합의를 하진 않는데요,

특정한 경우에 있어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던지,

혹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벌 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겠죠?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 사회생활이 단절 되는데, 어느 누가 감옥에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대부분 실형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형사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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