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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만 받지말고 근재보험 개인보험 다 챙기세요. (37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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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를 준비 없이 청구 했을 때 지급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구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재사고 추가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사고 당하신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기간 휴업급여 70%를 받게 되죠.

그리고 치료 종결후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정도별로 1급 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고

일반적인 산재보상이 종결되는데요. 하지만 산재보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산재평균임금이 10만 원 인 30대 근로자가 전방십자인대파열로 6개월 치료하고

산재 장해 12급을 받았다면   

산재보상은 휴업급여 6개월치 1,260만 원, 그리고 장해급여는 12급 이니까 평균임금 154일치에 해당하는 1,540만 원

이렇게 총 2,8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보면, 1억이 넘습니다.

위자료도 빠져있고, 장해 일실수익도 덜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훨씬 미달한 금액을 받은 건데요,

1억만 잡아도 7000만원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 근로자가 못받은 7000만원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사업주한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텐데,

모두 다 회사돈으로 물어주면 큰 사고 발생시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이렇게 두가지 인데요, 근재보험의 경우 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단체상해보험은 근로자가 다쳤을 때, 가입된 내용만큼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례처럼 초과 손해가 7000만원일 때, 이 7000만원에 대해서는 근재보험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고,

단체상해보험이 있는 경우, 골절진단비, 수술비 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보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청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거죠.

영상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이나 폼메일로 문의주세요.

아래 영상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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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6개월 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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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산재 장애등급 12급 장해급여 154일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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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장해급여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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