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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필수보험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들을 알아보는 주제입니다.

5편에서는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상해담보로 가입하시면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엄청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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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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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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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의 차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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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자동차상해로 가입한 경우 보험금이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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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쌍방과실교통사고인 경우에도 혜택을 본다'


-이하는 영상 내용 입니다.-

이번편은 필수보험 다섯 번째 편 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편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인데요,

이 자동차상해 담보가 왜 필수보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시죠

그리고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둘 중 한가지를 골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단독사고 거나, 내가 가해자 일 때 즉,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 두 개 중에 왜 자동차상해로 가입해야 하냐면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단독사고거나, 내가 가해자라 할 지라도

마치 내가 피해자여서 대인배상담보로 보상 받듯이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어떨까요?

자기신체사고는 부상/후유장해 별로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이 있어, 치료비 등 보상이 적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드무실텐데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이 두담보의 큰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30세 남자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단독사고로 전방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달간 입원치료 했구요,

치료비는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장해는 노동능력상실율 14.5%

영구장해가 남은 경우, 그리고

자배법 기준으로는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금 차이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볼게요.

자료화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표입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5급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한도금액은 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항목에서 500만원 한도로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등등의 항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으니, 치료비 외에는 받을 항목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장해부분입니다.

십자인대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급수는 12급 이구요,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 인 경우 12급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 부상 항목은 치료비 500만원으로 다 나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장애상실수익액 300만원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볼까요?

부상담보에서 치료비 500만원 및 한달 휴업손해 300만 x 85%

= 255만원,

부상 위자료는 5급 75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상항목에서 휴업손해 255만원, 위자료 75만원 해서

3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차이 없죠?

하지만 장해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인배상지급기준 장해 상실수익액은

300만원 x 14.5% x 198.1423(이 198.1423은 만30세 남자가

정년인 만65세 까지 남은 가동연한 35개월, 즉 420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계수입니다.)

아무튼  300만원 x 14.5% x 198.1423

해서 86,191,900원이 계산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는 부상 후유장애 항목 합쳐서

무려 90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차상해가 무조건 유리한거 아니냐

그럼 누가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 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아끼고자

자동차상해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 둘의 보험료 차이가 해봐야 연간 몇만원

정도입니다.

이 몇만원 자동차보험료 아끼기 위해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안나면 다행인데, 사고났을 때

겨우 몇만원 아끼려 하다가 수백 수천만원 보상이 부족하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동차상해 담보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내과실 만큼은 빼고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잖아요?

하지만 내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못받은 내 과실만큼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쌍방교통사고로 과실부분 못받으신 분들 계시면

자동차상해로 청구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필수보험 다섯 번째 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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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입보험 5편

 

#자동차보험필수가입담보

 

#피해자여도

 

#가해자여도

 

#100%보상

 

손해사정사김지윤이 운영하는 유튜브 사건사고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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