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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필수보험 #가성비보험 #운전자보험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들을 알아보는 주제입니다.

4편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거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해자의 형사책임관련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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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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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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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중상해,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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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가해자입장에서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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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저렴하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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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보상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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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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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용 담보 외의 담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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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또 다른 특약도 가입 가능하다.'


-이하 영상 내용 입니다.-

4. 이 보험만은 꼭 들어야 한다 4편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필수보험 4편 인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보험은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보험은 가입해 두셨죠?

혹시나 내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나

내가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게 운전자보험이죠.

이 보험은 내가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게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소액으로 거대위험을 담보 하는데에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수백 수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소액으로 거대위험을 담보하는데

아주 좋은

가성비 좋은 보험입니다.

이 운전자보험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1가구에 1차량은 흔하죠. 한가구 두차량 세차량도 제법 있죠?

2020년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을 보시면


승용차 1986만대, 화물차 361만대, 승합차 78만대 특수차 10만대 등

대략 2500만대 가량의 차량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차량이 이렇게나 많은 만큼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과거부터 현재 까지 계속적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중대법규 위반, 소위 13대 중과실 사고 및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을 입은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최근 불거진 스쿨존 사고로 인한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등 관련 페널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교통사고들이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남의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살다보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 한 두 번 정도는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대부분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일은 모르는 것이죠.

피곤해서 졸음운전 하다가 신호위반 할 수도 있는거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생각지 못한 신호위반 차량에 다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교통사고 라는게 나만 운전 잘 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문제될게 크게 없어요.

내가 가해자라 할지라도

약간의 벌금과 과태료를 내면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피해자라 할 지라도 장해가 남지 않는 경미한 사고라면 오랜 기간 치료없이

일상생활 복귀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잘못했으니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많이 다치게 되거나 사망하였으니

본인 및 가족들의 고통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중대법규 위반이나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에 이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형사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그 죄의 무게에 따라 많은 벌금형 또는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측과의 합의 여부 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단계를 거쳐 법원 단계에서
형벌에 대한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단계나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냐 안되었냐 여부입니다.

피해자와 이 형사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 되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벌수위가 낮아지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자측에 사죄하고 합의서를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충분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만약 경제적 문제로 충분한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못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난감할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있으면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물론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의 경우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이 한도로 설정되어 있구요,

벌금, 변호사비용 또한 충분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운전자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한도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형사합의금 담보가 최대 1억원 정도로 판매 되고 있어 대부분 사고의

형사합의금을 충당할 수 있으나, 과거에 판매된 상품의 경우 한도금액이 3천만원 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금액이 부족하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서

모자란 금액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1억이상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운전자보험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월 몇백원 몇천원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냐면,

전기납으로 보험기간 전기간동안 보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통적인 운전자보험처럼 20년납 80세 만기 이런형식이 아니라 10년납 10년만기

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운전을 평생토록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운전을 안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운전할 기간을 고려하여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전기납으로 가입하시면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면책사유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고의사고나 도주사고(소위 뺑소니라고 하죠.), 그리고 음주, 무면허 사고

그리고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데요,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가정했을 때는

운전자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필요한 비용을 담보해주는

형사합의금 담보, 벌금 담보,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이제 왜 필요하신진 아시겠죠?



그렇다면 피해자측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해자측 사고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중상해거나 사망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고 괘씸할까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 이라도 충분히 받으면

그나마 조금의 위로가 되고 조금의 도움이 될 순 있겠죠.

그런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는 데다 돈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가 안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합의를 하지 못했으니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게 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해 더 억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담보인데, 보험료까지 저렴하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비용 담보 이외에도 또 다른 보상항목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보험은 핵심목적인 비용담보 외에 부상관련 담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부상위로금, 자동차부상보장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담보 인데요,
이 담보는 내가 가해자던 피해자던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급수 1급에서 14급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급수에 따른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담보는 보험회사 상품 및 계약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운전자보험이 3개 들어 있는데,

2주 염좌로 14급 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무려 50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넣고 싶었지만 제가 마지막 세번째 운전자보험 가입할 시점에는

14급 업계 가입금액 한도가 50만원 이어서,

더 가입하진 못했었네요.

이러한 부상급수에 따른 위로금조로 나오는 부상담보 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수술비 등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추가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비용담보만 가입하시면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이 부상담보를 넣으시면

보험료는 다소 올라갑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월 2~3만원 이내의 소액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와 부상담보, 그리고 왜 꼭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필수보험 5번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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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신다면 이 보험은 필수! 필수가입보험4편

 

몇천원으로 수천만원을 보상? 찐가성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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