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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2010-99

 

1. 안 건 명 : 땅콩보트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8.8.24. 당해 피보험자가 대구광역시 ** 소재의 **공원 내에서 땅콩보트에 탑승해 있던 중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인해 후장해진단(좌측고관절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사고일자

장해진단

***

2005. 4.12.

2008. 8.24.

2010. 6.12.

 

그간의 과정

 

2005. 4.12. : 보험계약 체결

2008. 8.24. : 땅콩보트를 타던 중 추돌 사고 발생(일요일)

2008. 8.26. 11.20. : 좌측 장골 및 천추골절 입원(**병원)

2010. 6.22. : 후유장해진단(좌측 고관절 운동제한, 박병원)

2010. 6.25. : 피신청인,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지급

2010. 9.28. :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분쟁금액 : 23,700,000(기 지급한 540만원 제외)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주계약) : 21,600,000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휴일교통재해장해특약) : 7,500,000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피보험자가 땅콩보트를 타던 도중 정박해 있던 보트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 하였던 땅콩보트는 땅콩모양의 튜브를 모터보트나 제트스키에 줄로 연결하여 수면위로 끌고 가는 레저기구로 그 명칭만 보트 일뿐 일반적인 튜브와 다를 바가 없으며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의 정의(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한 것임

 

(3) 신청인의 사고발생 경위

 

2009.9.18.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상 작성된 재해원인 및 발생사항에 의하면 당해 사고는 2008.8.24. 대구광역시 소재 ** 공원 내 저수지에서 직원결속을 위한 야유회를 실시하는 도중 신청인을 포함하여 21조 형태로 땅콩보트를 타던 도중 정박해 있던 보트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땅콩보트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약관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또는 평일)에 발생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또는 평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동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주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에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교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쟁점검토

 

위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건 신청인이 탑승한 땅콩보트는 땅콩 모양의 튜브로 자체 동력 없이 모터보트 등에 로프로 연결되어 수면 위를 이끌려 가는 것으로 이러한 땅콩보트가 당해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3가지의 유형 중 항의 선박과 관련해서는 요트모타보보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사전적 의미(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해 보면 요트(yacht)”는 유람항해경주 따위에 쓰는 속도가 빠른 서양식의 작은 배를, “모타보트(motorboat)”는 내연 기관의 모터를 추진기로 사용하는 보트를, 보트(boat)”는 노를 젓거나 모터에 의하여 추진되는 서양식의 작은 배를 의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신청인이 탑승한 땅콩보트는 일반적으로 물위에 떠 있기 위해 이용하는 튜브와 유사 하므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운행의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이라 함은 교통기관을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당해 장치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교기관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 교통기관의 용도에 따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교통기관 고유의 각종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화물차의 적재함 옆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발판은 당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04.7.9.선고 200420340, 20357 판결)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땅콩보트를 모터 보트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장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터보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로도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사회통념상으로도 바나나 모양의 고무보트에 매달려 타는 것은 바나나보트이며, 땅콩보트는 2인승 바나나보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동력기관의 기계장치 구조 등에 의해 그 이름이 부되기 보다는 튜브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부여되는 것으로 단지 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여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해석이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적은 점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땅콩보트 충돌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에 대하여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피신청인의 처리를 부당하다 할 수 는 없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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