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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 판결)

 

 

 

 

 

판결요지

 

 

 

□ 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함에 있어 그 동기에 착오를 일으켰다 할 것이고 그 동기는 보험자에게 표시되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착오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포기는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피보험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은 모두 포기하는 것이어서 상호양보를 전제로 한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화해계약이라고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착오한 사항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단지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불과하여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고○○호 현대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2. 10. 8.부터 2003. 10. 8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항목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항목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대인배상Ⅱ에도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2. 11. 14. 18:20경 ○○시 ○○동 □□건설기계 앞 공터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놓고 다음날 돌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적재함 뒤 문짝 연결핀을 내리치자 그 핀이 빠지면서 위 작업을 도와 주던 소외 최○○의 몸 위로 차량 문짝이 떨어져 이로 인하여 최○○으로 하여금 제3요추 및 제12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그 후 피고는 2002. 11. 15. 원고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의 덤프를 들고 후진하던 중 차량 문짝이 떨어지면서 뒤에서 수신호하던 소외 최○○이 그 밑에 깔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내용을 허위신고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위 최○○의 치료비로 2002. 11. 22경부터 2003. 3.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308,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 내용이 위 신고내용과 같은 후진 중 사고가 아니라 위 다. 항과 같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을 알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피고에게 위 치료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허위신고가 드러난 데 대한 부담과 불안 등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요구대로 위 치료비 19,308,500원을 반환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03. 3. 28.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원고)에 후진 중 사고라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며 차량의 사고가 아닌 작업 중의 사고를 허위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화재(원고)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피고의 책임 하에 즉시 보험회사(원고)에 반환하며 본건의 청구를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보험청구 포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그 후 피고는 손해사정인 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사고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게 되자 원고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2003. 8. 29.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3. 11. 21.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서 적재함 뒤 문짝을 떼어내는 작업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작업으로서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덤프트럭은 물건의 적재,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서 다음날의 작업을 위해서는 적재함 뒤 문짝을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해 위 차량을 공터에 주차하고 있었던 점, 적재함 문짝을 떼어내는 작업은 이 사건 덤프트럭에 물건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과 연속선상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위 문짝 및 그 연결핀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일부분임이 분명하고, 물건의 적재, 운송이라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주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재함에 물건을 안전하게 적재, 운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덤프트럭을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로 인하여 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3. 3. 28.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보험지급채무는 소멸하여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착오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서 그 취소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2003. 3. 28. 모든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함에 있어 그 동기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고, 그 동기는 원고에게 표시되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04. 4. 6.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04. 4. 2자 준비서면을 영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청구의 포기는 화해계약에 해당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포기는 피고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은 모두 포기하는 것이어서 상호양보를 전제로 한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화해계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착오한 사항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단지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불과하여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번호 제목
114 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12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111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10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9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108 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107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06 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5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104 종양이 잔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종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3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02 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01 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100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99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98 피보험자의 전농 증상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97 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96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95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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