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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주차중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한도

박○○ 2020.09.30 11:00 조회 수 : 530

본인이 주차한 차량을 가해자가 들이박은 경미한 사고.

경찰에신고-가해차주인정-보험접수 한 상황.

그 기간동안 5일경과 함.

보험접수 되었다고 한날을 디데이로 잡고,

본인의 차 리스비가 월360만원정도. 3개월 평균급여는 4천 내외, 영업직, 

질문. 제가 합의용으로 가해차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ex) 수리기간 동안 리스비

일정시간 만큼의 휴업손해액. 등등

 

궁굼합니다. 속시원하게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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