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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황○○ 2022.06.27 16:55 조회 수 : 1155

지난 4월경 어머님(55년생, 전업주부)께서 시내버스 탑승중,

타고있으신 버스와 다른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늑골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은 최초 4주를 받고,
2주 입원하였다가 퇴원후 약 2개월간 통원 치료중입니다.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하였고,
합의금으로 14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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