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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비와 입원비 청구건

이○○ 2023.09.07 12:33 조회 수 : 133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할 사항은 보혐사에서 지급하는 생생여성건강보험 1종으로  건강생활비와 입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병원에서 계속해 입원해 계셨고 퇴원후  같은 날 요양병원으로 이전입원을 해서  계시다가 상황이 많이 안좋아지셔서  전에 계시던 병원에 며칠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 건강생활비

이에 후에 입원비 및 건강생활비를 청구를 하였으나 

건강생활비는 입원일수가 되더라도 입원 후 집으로 퇴원해야 지급이 되는사항인데  기존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당일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니 지속적인 입원이므로 집으로의 퇴원이 아니다 하여 건강생활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2.  먼저 입원비 청구날짜  21. 8.4 ~ 22.2.10 에 해당하는 입원비 청구를 한후   퇴원해서 다시 입원했다는 증명서를 보험사가 요구하여서 후에 입원증명서 (22.2.14~22.3.24  입원하고 있던중 서류요구해서 다시 3.24 날짜로  서류보냈습니다.   (이때 입원비 120 일 한도로  채워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22.2 14일부터  22.10.25 (기존병원 퇴원일) 날로 입원비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현장심사를 허였고 39일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손햐사정인이 현장심사를 했고 후에 본사에서는 0 원지급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전에   이미 120일 채워서 입원비가 지급되었기 되었고  보험 만기  22.5 8 에 도래하여서 지급될 사항이 없다 라고 합니다. 면책기간 180일이 있어서 그기간을 빼더라도  그이후입원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어머니는  22.10.25일 이후로도 요양병원에 23. 3.3일까지 계셨고 , 입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정말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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