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임금
▶법원 기준
1개월 : 138,290원 X 22일 = 3,042,380원
1일 : 3,042,380원 / 30일 = 101,412원
▶자동차보험 기준
1개월 : (138,290원 + 79,522원)/2 X 25일 = 2,723,025원
1일 : 2,723,025원 / 30일 x 85% = 77,1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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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2025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손해배상, 교통사고 무직자 주부 등 적용 - | 2025.01.07 | 6004 |
| 공지 |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2023.01.02 | 12128 |
| 공지 |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 2022.01.01 | 12201 |
| 공지 |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정년상향) | 2019.06.21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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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제대로 챙기는 방법!
| 2025.03.10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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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허리뼈 요추골절 보험금,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 2025.03.10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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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손해배상, 교통사고 무직자 주부 적용
| 2024.10.09 | 8389 |
| 12 |
2023년 중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 2023.07.19 | 2245 |
| 11 |
2022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1] | 2022.09.06 | 3802 |
| 10 |
2022년 중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 2022.06.27 | 1957 |
| 9 |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1] | 2022.01.01 | 1489 |
| 8 |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법원, 자동차보험)
| 2021.04.23 | 9544 |
| 7 |
2020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법원, 자동차보험)
| 2020.09.01 | 2200 |
| 6 | 2020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7월1일~8월31일) | 2020.07.13 | 1617 |
| » | 2020년 상반기 일용임금 (법원, 자동차보험약관) | 2020.04.02 | 1424 |
| 4 | 2019년 하반기 적용 일용임금 | 2019.09.26 | 1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