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십자인대 파열이 된 상태로 재건수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전방 파열 / 내측 파열/ 후방 반파 상태)
사건은 밤에 가해자 분이 도로의 홈을 밣아 넘어졌는데 제가 갑자기 저한테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주다가 가해자 무게가 제 측방 무릎쪽으로 떨어지면서 인대가 파열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주 보험사(연서 안쪽의 홈이라 건물주 책임으로 되었습니다) 와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 진행 중인데
현재 제가 받아주다가 다쳤다고 제 과실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 30~40 % )
그래서 대략 병원비+휴업손해 비 등등 해서(현재 제 과실?? 포함) 대략 1400만원쯤으로 건물주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 한다고합니다
(7월에 휴유장애 판정을 받을 예정이라 아직 후유장애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병원비 및 재활비때문에 금전적으로 데미지가 와서 가지급을 해야할 상황인데
1. 가해자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무의적으로 받다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건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2. 가지급을 받을 경우 나중에 후유장애 받을때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을까요?
3. 대략저 금액에서 계산시(제 과실?? 30~40%일때) 위로금? 보상금? 대략 600만원 가량으로 나오는데 적정한 금액대가 나온건가요?
4.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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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내용에 따라 배상의무자의 책임제한비율(피해자의 과실과 유사한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지급은 추후 받을 합의금에서 미리 받는 개념이라 나중에 후유장해 받을 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입원기간, 향후치료비 등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며 이 부분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착수금+인지액(법원)+송달료(법원)+법원감정비용+성공보수 로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