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차선도로였습니다.
제 차량이 앞을 가고있었고 상대차량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신호는 직진/좌회전신호에서 노란불로 바뀌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는 중이였는데 뒷 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직진을 시도하려다 제 차량 좌측과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 과실은 몇대몇인지?
상대측에서 부른 보험사가 저도 좌회전 시 중앙선을 넘었다며 이는 과실로 인정될거라는데 맞는말인지?
현장에서 대물처리만 했는데 추후 대인접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가 제 차량, B가 상대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좌회전 유도선이 있었나요? 유도선 따라서 정상주행하셨다면 본인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