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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7.22. 선고 97나13094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7. 2. 18. 선고 96가합33346 판결
【전문】
22.선고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 97나1309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최△경 (崔△瓊)
서울 ○○구 ○○동183의 9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근 우
【피고, 피항소인】
쌍◇양회공업(雙◇洋灰工業) 주식회사
서울 ○○구 ○○동2가 24의 1
대표이사 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기 인
【변 론 종 결】 1997. 7. 8.
【제1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7. 2. 18. 선고, 96가합3334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041원 및 이에 대한 1996. 1. 8.부터 1997. 7. 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659,538원 및 이에대한 1996. 1. 8.부 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96,602원 및 이에 대한 1996. 1. 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4 내지 8, 10, 을제1호증의 1, 2, 4, 5 6,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제6호증의 1 내지 11,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 8. 11:30경 피고가 경영하는 강원 ○○군 ○○면 ○○리 130 소재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그 곳 핑크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슬로프의 상단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싸리나무 지지용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외상성 우측 협부 함몰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핑크슬로프는 길이 848m, 폭 60m, 평균경사도 15 의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 현장은 정상으로부터 30 내지 40m의 거리에 있는 지점이고, 내려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상당히 굽어진 코스이며, 그 좌측에는 핑크리프트 하차장 타▽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용객이 위 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싸리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지지를 위하여 철제기둥을 세워놓았는바, 그 철제기둥에는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여 줄 아무런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사고 현장 부근에서 이용객들이 슬로프 코스에 따른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위 하차장 타▽ 기둥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펜스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이용객들이 위 보호펜스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철제기둥에 스펀지와 같은 완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장치를 하지 아니한, 공작물인 이 사건 스키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또한 원고는, 위 사고 현장 부근에는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고 위 싸리나무 울타리 앞 부근에 깊이 80cm 정도의 웅덩이가 있어서, 원고는 위 빙판에 미끄러져 위 웅덩이에 빠져 구르는 바람에 위 철제기둥에 부딪혀 위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러한 빙판과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4호증, 갑제16호증의 2, 6의 각 기재와 갑제6호증의 7 내지 10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사고 현장에 빙판이나 웅덩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1)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까지는 초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중급자용 슬로프인 위 핑크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기 시작하였는데 위 사고 지점에서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도 자신의 실력 정도에 맞추어 스키슬로프를 선택하고 스키의 조향 및 제동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스키를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직 어려운 위 핑크슬로프에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스키를 타다가 위 사고를 당하게 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는, 스키와 같이 다소의 위험이 수반되는 스포츠에는 그러한 위험을 즐기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서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스포츠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작물의 통상적인 안전 시설을 갖춘 피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원고의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스키와 같은 운동에 일정한 위험이 수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스키를 타는 사람이 스키를 타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공작물에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위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5,917,532원(737,321원 + 582,981원 + 14,597,230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 별 : 여자
생년월일 : 1957. 7. 27.
사고 당시의 나이 : 38세 5월 남짓
기대여명 : 39.82년
(나)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996년 5월 현재 : 1일 금 34,005원
1996년 9월 현재 : 1일 금 34,947원
(다) 후유장애와 가동능력상실율
1) 후유장애 : 압박 30% 제1요추체로 인한 요추동통, 전방굴곡 70도까지 가능
2) 가동능력 상실율 :
가)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 종료일까지 (1996. 1. 8. ~ 1996. 2. 3.)
도시일용노동자로서 100%
나) 입원치료 종료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 만료일까지 (1996. 2. 4. ~ 2017. 7. 27.)
도시일용노동자로서 10%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79면 척추손상IA 해당)
(라) 가동기간 : 월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갑제1호증, 갑제3, 9, 10,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학교 ○○대학부속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 종료일까지 (1996. 1. 8. ~ 1996. 2. 3.)
34,005 ×ㅤ25 ×ㅤ27/31 ×ㅤ0.9958 = 737,321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입원치료 종료 다음날부터 1996. 9. 3.까지 (1996. 2. 4. ~ 1996. 9. 3.)
(34,005 ×ㅤ25) ×ㅤ(7.8534 - 0.9958) ×ㅤ0.1 = 582,981원
(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만료일까지 (1996. 9. 4. ~ 2017. 7. 27.)
(34,947 ×ㅤ25) ×ㅤ(174.9319 -ㅤ7.8534) ×ㅤ0.1 = 14,597,230원 (월 미만 버림)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원치료비 등으로 금 7,019,060원을 지출하였다.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위 1의 나. 항 참조)
(2) 계산 : 22,936,592원(15,917,532원 +ㅤ7,019,060원) ×ㅤ0.3 = 6,880,977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금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80,977원(재산상 손해 금 6,880,977원ㅤ위자료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8,762,936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인 1996. 1.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7. 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인용된 나머지 금 118,041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인 1996. 1.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7. 7.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 패소 부분 중 그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22.
재 판 장 판 사 이 융 웅
판 사 이 기 택
판 사 박 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