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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여부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5.1.13. 2004다34080, 손해배상

 

 

 

 

 

 

 

 

Ⅰ.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사망하여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Ⅱ. 판결요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형제자매 사이인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습상속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전문 :  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번호 제목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및 다른 사람의 범위
23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실제 손해액의 관계
22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여부
20 자동갱신된 보험계약에서 감소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19 회사차량의 무단운전과 운행자 책임의 인정 여부
18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17 차량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운행한 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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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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