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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 사고 개요 >

 

(사고 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대리운전)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대리주차보상하지 않는다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

 

< 약관 내용 및 분조위의 판단(2012-15, 2012.3.27.) >

 

(약관 내용) 피보험자(대리운전자)가 통상의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며, 이때 대리운전 범위 자동차의 탁송 대리주차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분조위의 판단)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대리운전범위 탁송대리주차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 목적지 이동시키는 위는 탁송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특정 목적지 이동 또는 대리주차부탁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

 

이때, 차주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불가(대인만 보상)

 

 

번호 제목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및 다른 사람의 범위
23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실제 손해액의 관계
22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21 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여부
20 자동갱신된 보험계약에서 감소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19 회사차량의 무단운전과 운행자 책임의 인정 여부
18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17 차량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운행한 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피보험차량 대체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
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14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11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 되는지 여부
10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9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7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5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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