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 사고개요
- 본인차량(동승자 포함 2인)이 왕복4차선에서 1차선 주행중 우측 소도로(좌회전 신호등없는구간)에서 왕복4차선의 좌측차선으로 좌회전 진입하려는 차량과 추돌한 사고
2. 가해자, 피해자, 과실
- 본인이 피해자로 과실 20
- 상대차량 가해자로 과실 80
3. 사고 후 경과
- 본인: 왼쪽눈 3바늘 봉합, 동공파열 후 약 일주일간 시력장애, 오른팔 요골머리 골절 및 폐쇄성으로 수술(핀 2개 삽입, 추후 제거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함) 최초 진단서에서는 5주 진단, 뼈가 굳는것은 6주 소요된다고 함. 현재 최초 수술 병원에서 전원 후 타병원에 입원 중(수술후 현재 12일 경과)
- 동승자(wife): 사고 발생 3일 후 염좌 2주 진단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
4. 직업
- 현재 치킨집을 운영중이며 wife가 대표로 되어 있으며, 본인은 직원으로 등록돼 월 2백50십만을 수령하고 있음.
5. 이번주중으로 보험사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오겠다는데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 합의금에 추후 성형비도 포함되나요?(왼쪽눈 봉합 1cm미만, 수술부위 5cm 정도)
- 후유장해 발생 여부
- 상기 사항을 포함한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 wife의 경우 휴업손해를 포함한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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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사고로 생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2. 우측 요골머리골절에 대해서 팔꿈치관절의 한시장해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3. 합의금은 입원기간, 후유장해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산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퇴원 후 병원영상CD를 보내주시면 예상 합의금 산출 가능합니다.
4. 배우자분의 경우 골절등의 부상은 없으신걸로 보아 입원기간 14일 기준 요즘 200만원~3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하는 추세입니다.(염좌 이외에 다른 부상이 확인 될경우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