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제목 그대로 좀 골치아픈 상황인데요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 포함 2명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1주일 입원하고 퇴원하고 운전자는 통원치료 몇번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이 될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오토바이로 박던
차로 박던 일단 가해자면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로 차를 박아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입원을 많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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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될 지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장해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상문제는 타고 계시던 이륜차에 대인배상2가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보상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 만약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비로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차를 충격한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입원할지 여부는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