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사건사고tv 233화 시청하였습니다.
차선변경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사고현장에서 가해자가 구두 상으로 100%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100%과실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고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 조율한 것이 과실비율산정에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가해자가 100%과실을 인정했다고 알렸음에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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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구두로 100% 과실을 인정한 것과, 실제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회사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인데,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대리인인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피해자측 대리인인 피해자측 보험회사 까지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 반대로 보험회사 끼리는 100 대 0을 인정하나 가해자가 100 대 0을 인정 못하여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해운전자가 내 과실 100%로 처리해 달라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