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100대 0 사고 이며
3월 중순 사고로 14일 입원 후 통원 치료중입니다
합의 과정중에 있는데요
제가 합의를 위해 일용노임으로 근무 했던 21년 12월 ~ 22년 1월, 2월 총 3개월간의 소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월 사고난 달에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게 있어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3월은 소득이 없으니 제출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사고당시 소득으로 적용이 되는거라 휴업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사고당시 입증서류가 없으면 평균 노임으로 산출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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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자동차대인 실무상 직전3개월 혹은 직전1년 평균소득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지급 기준으로는 현실소득액이 없었던 사람(사고당시 소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감소액이 없다고 보아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무직자라 하더라도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인정하며(도시일용근로자임금 기준) 만약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경우 나홀로소액소송(변호사 의뢰하시면 비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준비하셔서
청구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