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지난 4월경 어머님(55년생, 전업주부)께서 시내버스 탑승중,
타고있으신 버스와 다른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늑골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은 최초 4주를 받고,
2주 입원하였다가 퇴원후 약 2개월간 통원 치료중입니다.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하였고,
합의금으로 14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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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등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중 과실은 없는 걸로 추정되고, 전업주부이시니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고,
장해는 부상진단명을 봤을 때 다행히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휴업손해+그밖의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항목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요,
2개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부상9급 위자료 25만원, 휴업손해 14일 1,371,540원, 그밖의 손해배상금 통원일수 x 8,000원
+향후치료비 해서 계산해보면 170~180만원+a(향후치료비) 금액이 될텐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담당자랑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