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2월 14일에 제주도 놀러가서 드라이브하던도중 중앙선침범하는 차량에 부딪혀 늑골골절 경추염좌 등 총 전치6주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중인데요, 가해자는 렌터카공제조합이고요, 이제 합의하려고 하는데 공제조합 담당자가 합의금산정을 위해 의료자문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주면 안된다는 내용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의료자문동의를 하지않으면 상해급수산정이되지않아 보상금산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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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합의문의 [1] | 최○○ |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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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피해자분의 부상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의료자문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자문동의서를 요청한 것인데요, 준비 없이 동의해줬다가, 터무니 없게 불리한 결과를 토대로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피해자의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자문부터 하지마시고 후유장해진단을 별도로 먼저 받아서 청구진행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