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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금

난○○ 2025.05.29 14:37 조회 수 : 18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자동차가 아이를 못보고 차로 치었습니다 그사고로 아이는 골절 5군데  무릎찢어져서 꼬매기까지 해서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상대방 차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인 상태여서 사고를 낸후 운전자바뀌치기를 해서 그걸 아이가  말해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낸사람은 보험도 들지 않은상태라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은상태입니다~그전에 합의하자고 연락도없었는데 사고난지 몇개월이 지난후 상대방차주는 재판결과 징역1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그후 담달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고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그 사고 낸 사람 부모한테 연락와서 합의자하고 하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네요..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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