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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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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음주운전자기부담금 #음주운전 #윤창호법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건사고TV 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각종사건사고와 관련한 보험 및 관계법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그동안 음주사고로 대인, 대물 피해를 끼친 경우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까지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까지 자기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인

 

자기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까지 구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금액 역시 2004년도 대인 200만 원, 대물 50만 원 한도에서

 

2015년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한도로 상향된 금액이었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그리고 작년에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음주 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건당 지급되는 보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수의 선량한 자동차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향을 검토해 왔으며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강화, 단속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같은 취지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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