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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 개인보험 보상 다 받으셔야 합니다. 꼭 챙겨보세요 (48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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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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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 개인보험 수백 수천만원 이상 추가보상이 남아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지 알아보시고 청구를 하셔서 꼭 보상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각종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험으로 접수하게 되면 보통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이렇게 두 가지 보상을 받고 마무리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상받을게 남아 있습니다.

 

산재보상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흉터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

 

그리고 산재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장해일실수익 등

 

더 받으셔야 할 보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산재초과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근재보험을 꼭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하시는 방법은요, 회사에 문의하셔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하신 다음

 

회사측에 직접 근재보험을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하셔도 가능합니다.

 

많이 다쳐서 후유장해가 많이 남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산재보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일실수익이 5천만원 인데, 산재 장해급여를 2천만원 받았다면

 

근재보험으로 일실수익 차액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 근재보험 뿐만 아니라 가입해두신 개인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 몇만원 몇십만원 소액 담보는 물론이고

 

수백 수천만원이상도 지급될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이후 산재보상 받으신 분들께서는 근재보험 및 개인보험 보상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고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나 아래 영상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전문 손해사정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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