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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용종제거 암진단비 - 이주희손해사정사 D13.1 D12.6 D12.8 암진단비 지급가능? (36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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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제거 암진단비 수령가능하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용종이 있어 그 용종을 제거한 경우.
위의 양성신생물 D13.1
결장 양성신생물 D12.6
직장 양성신생물 D12.8
이렇게 주치의가 D코드, 양성신생물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하여 진단서에 기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자리암(상피내암)진단비 지급 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꼭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63-이주희손해사정사1-_-내시경-용종제거-암진단비-001.png

이루다손해사정(주) 이주희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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