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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추상장해 #안면부추상 #얼굴흉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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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경우

들어두신 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재업 38 사고로생긴 얼굴흉터 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다..png

 



-이하 영상 자막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경우 들어둔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꼭 받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종 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생겼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안면부 추상장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연약하죠. 악어나 코끼리 같이 두껍고 단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외부의 충격에 쉽게 손상되는데요, 특히 얼굴 피부의 경우

두께가 다른 부위보다 얇아서 쉽게 흉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상으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들어둔 생명, 손해보험의 후유장해 특약을 보시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해서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05년 4월 이후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합된 보험약관 장해분류표를 보시면,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뚜렷한 추상 장해지급률 15%에 해당이 되고,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원 이면, 1억원의 15%인 1500만원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지급률 15%에 해당하는 뚜렷한 추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모는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하구요,

뚜렷한 추상에 있어서는 얼굴에 있어서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5cm 이상의 조직 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모의 뚜렷한 추상, 지급률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바닥 크기가 나오는데, 손바닥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약관 아랫부분에 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를 말하고,

12세 이상~성인인 경우에는 8x10cm,

6세 이상 11세 미만인 경우에는 6*8cm,

6세 미만인 경우에는 4*6cm 라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급률 5%에 해당하는 약간의 추상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그리고 지름 2cm 이상의 조직 함몰,

그리고 코의 1/4 이상의 결손.

머리의 경우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의 경우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외모의 약간의 추상, 지급률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용접 작업 중 가스가 폭발하여

앞쪽에 있던 철판이 안면부를 강타하여 얼굴이 20cm 이상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작업 당시 이 분은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와골, 전두골 등이 골절될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받으며

얼굴에 찢어진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평소 들어둔 개인보험에 상해후유장해가 1억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회사에서 들어둔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에 상해후유장해 2억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총 3억원의 후유장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고에서 이분이 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이 얼마였을까요?

3억원의 15%인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께서는 사고 이후 180일 이 지난 후 성형외과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서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지급률 15%,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후유장해진단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전액 다 받으신 사례입니다.

이 후유장해의 경우 꼭 영구장해를 받으셔야지만

삭감 없이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구요,

안면부 흉터로 인한 외모의 추상장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상황에 맞게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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