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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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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재보험 #근재보험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산재보상이 끝이 아닙니다!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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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산재사고 산재보험 종결 이후에 근재보험은 무엇인가요? - 사건사고TV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보험 보상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재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이 2억원 이고,

 

산재보험 보상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1억원에 대해서 근재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 행정적 책임, 재해보상 책임, 민사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 이나 과태료처분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가 (금전적으로) 받는 부분은 아니기에 논외로 하고

 

재해보상 책임과 민사책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재해보상책임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제78조~제92조)에 따르는 

 

사용자의 책임이며, 이는 보통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은 불법행위책임, 안전배려의무위반 등에 따르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이야기 합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으로 받던지, 

 

아니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사고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사고를 입은 근로자(이하 재해근로자)의 경우 보통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 보상항목에는 요양급여(치료관계비용 등),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보상 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상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재해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평가해봤을 때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인 위자료,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 

 

휴업급여 차액, 일실수익 차액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손해액을 근재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보험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과실과 후유장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과실의 경우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으로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 에서는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따지게 되구요,

 

장해 평가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1급부터 14급 까지의 해당되는 급수에 따라 장해보상이 이루어 지구요,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노동능력상실율 과 장해기간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중반 근로자 A씨의 사례인데요,

 

건설현장에서 외벽 콘크리트 시공작업 도중 밟고 있던 발판이 흔들리며 

 

추락하여 척추압박골절과 발꿈치뼈 골절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등 총 7천만원을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근재보험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차액 청구를 위하여) 이 분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보니 

 

약 1억 8천만원정도가 산정이 되었고,

 

근재보험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여 약 1억 1천만원 정도 받으신 사례입니다.

 

근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가동연한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후유장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받아야 될 금액이 많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정년에 가까운 경우, 혹은 정년을 넘긴 경우, 

 

그리고 후유장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야 될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사고 입으신 경우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며, 

 

근재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와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습니다. 

 

재해근로자의 소득이나 과실, 후유장해 평가 등 손해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재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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