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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사고 2019.06.10 13:00 조회 수 : 6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2010-70

 

 

 

 

1. 안 건 명 :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9.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사고일

담보내용

** 개인용 자동차보험

2009.2.25.

2009.3.24.~

2010.3.24.

2009.9.9.

자손/자차

대인, /대물

 

그간의 과정

 

2009. 2.25. : 보험계약 체결

 

2009.9.9. : 피보험자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주행 중 정상 주행 중인 타차를 충격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경찰서)

- 위반사항 : 음주만취운전, 신호 또는 지시위반

- 발생개요 : 동춘동 방향에서 보르네오 가구 방향으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해안로 방향에서 공단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2009.12.11. : **지방검찰청, 피보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10. 1.18.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재발행(음주만취운전 삭제)

 

-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

 

 

2010. 5. 26. :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393만원(자기차량손해보험금)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검찰로부터 피보험자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도 음주운전이 제외되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2) 피신청인 주장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운전이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 손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약관에서 음주 운전이라고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임(대법원 2000.10.6. 선고 200032130 판결 참조)

 

먼저, 당해 약관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09.12.11.) .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피의자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태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기재하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운전은 당해약관상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검찰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도 음주운전이 제외되었다고 하나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혈이 이루어 지지 않아 위법한 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법상의 판단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당해약관 해석에 참조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유사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음주 수치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라도 운전자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과 눈이 붉었으며 말을 할 때 혀가 구부러지면서 발음이 불명확하였고 걸을 때나 움직일때 휘청거렸으며, 전화로 만취상태니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한 경우 비록 구체적인 음주수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로교통법 소정의 한계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하면 자동차보험계약 자기차량손해 면책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05.6.10. 200522053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운전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면책약관을 적용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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