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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7. 26.
조정번호 : 제2011-48호
1. 안 건 명 : 보험모집 및 이륜차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장내용* |
A보험 |
2007. 2.27. |
갑 |
갑 |
-질병입원일당 5만원 |
B보험 |
2009.12. 3. |
갑 |
갑 |
-임시거주비용확장담보 -개인배상책임 -화재건물가재도구/도난/전자제품파손 등 |
C보험 |
2009.12.29. |
갑 |
갑 |
-벌금/방어비용/면허취소비용/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동차사고비용 등 |
□ 그간의 과정
◦ 2007. 2.27 : A보험 가입
◦ 2009. 3.31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보상문의(직장암)
◦ 2009.12. 3 : B보험(화재보험)가입
◦ 2009.12.29 : C보험 가입
◦ 2011. 3.29 : 이륜차탑승중 사고 발생으로 보상문의
* 피신청인에게 이륜차 탑승사실 및 설계사 취업사실 통지
◦ 2011. 3.30 : 피신청인, 알찬질병입원비보험 등에 대해 위험증가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안내
◦ 2011. 4. 7 : 분쟁조정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가정주부에서 설계사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과 이륜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계약체결 당시 인수위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사 인수기준에 따라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설계사 및 이륜차 운전의 경우 인수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본 건 보험계약의 해지처리는 타당함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 7.19.) 자료 주요 내용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C보험’과 ‘B보험’을 제외한 알찬질병입원비 상품만을 정상 복원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에 취하서를 수령하였음
다. 위원회 판단
2011. 7. 19. 본건 분쟁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우리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 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