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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6.28.

정번호 : 2011-41

 

1. 안 건 명 : 독립적인 영업을 해 온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운전학원종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8. 1.31. 자동차운전학원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담보내용

특약

운전학원

종합보험

2007.11. 6.

좌동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운전학원구내수강자위험담보*

교차배상책임위험담보

테러위험부담보

* 보상한도 : 1인당 160,000,000

 

그간의 과정

 

2007. 5.14. : **지방경찰청, 피보험자 운전학원 기능강사 선임승인(신청인외 6)

 

2007.11. 6. : 운전학원종합보험계약체결(보험기간 : 2007.11.6~2008.11.6)

 

2008. 1.31. : 자동차운전학원내 사고 발생

*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이 강사가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선으로 진입하던 중 다른 수강생(***) 교육하기 위해 운전교육차량 조수석 문앞에 서있던 신청인을 충격

 

2008. 1.31 : 신청인, 입원 및 통원치료(2008. 1. 31.~ )

* 최초 진단시 좌 고관절 염좌, 다발성 염좌 후 요추부 염좌, ·족관절 염좌, 뇌진탕 증후군, 요추골원반 전위 경부 통증 등 추가진단으로 입원·통원 치료 반복

 

2008. 2. 5. : 신청인, 사고접수

 

2009. 7.29 :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통보

 

2011. 3.14 :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건 사고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본 건 시설위험담보약관상 면책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함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운전학원종합보험 .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 제28(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운전학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남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남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동 약관 제3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0호에 따라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보험자(**자동차운전학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피보험자의 기능강사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자로 약관상 면책조항인 보험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약관상 근로자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777 판결 등)하고 있으나,

 

2009. 10.22.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회사측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운전상호로 사업자등록(203-95-64159)을 내고 2004년부터 자신이 직접 영업해서 모집한 수강생을 학원으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서 학원에는 장소와 차량이용 비용으로 일정액(1인당 1시간 16,000~18,000)을 지불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며, 강의내용이나 강의시간 등에 대하여는 학원측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만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피보험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보험자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단에서 작성한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 및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알림및 위 의견서에 따르면 학원측에서는 신청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전혀 없었음에도 임금대장에는 월 1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했었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차도 학원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신청인이 급여지급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7년 귀속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따르면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획득한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자료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근로제공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 종합소득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기능강사로 경찰청에 신고된 자이므로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동차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 강사의 정원을 확보(도로교통법 시행령 64조 제2항 내지 제3)하여, 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사선임 등 선임통지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한데 따른 것으로 단순히 이러한 기능강사 선임신고 사실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근로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이른바 피용자재해면책’)할 것인 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유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한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라 하여 면책조항을 적용하게 될 경우 신청인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수강자의 법률적인 배상책임 여부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본 건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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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늑골골절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독립적인 영업을 해 온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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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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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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