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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9.27.

정번호 : 2011-54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리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A보험

2010.10.20.

500만원

 

그간의 과정

 

2001. 2.14. ~ 2010. 2.15. : 신청인, 매년 건강검진 받음(담석, 담낭용종, 간내낭종 등이 관찰되었으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

2007. 3.27. ~ 2007. 3.28. : 신청인, 역행성 담도 췌관 조형술을 실시하였으나, 담도담석이나 췌장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병원)

2006.12.11. ~ 2009. 5.30. : 신청인, 운동(테니스)으로 인하여 어깨, 손목, 요통 등으로 통원 치료(●●●정형외과, ◆◆한의원)

2010.10.20. : A보험 계약 체결

2011. 3.24. ~ 2011. 4. 7. : 신청인, 바터팽대부암(십이지장유두암)으로 입원 치료(○○병원)

2011. 5. 4. : 신청인, 보험금 청구

2011. 5.31.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

2011. 6.17.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대상 : 보험계약 해지의 가능 여부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피보험자는 2007. 3.27.~3.28. 12일간 입원한 것은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검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어 투약 등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당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건강검진 결과 매년 담석증, 간낭종으로 진단받았고, 담석증, 간낭종으로 2007.3.27.~3.28.(12) 입원하였으며, 어깨, 허리 통증으로 120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보험계약 청약시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함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 9.20.)자료 내용

 

상기 금융분쟁조정신청건(신청인)에 대해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당해 보험계약을 정상 유지할 것임을 통보함

 

. 위원회 판단

 

2011.9.20.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 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 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번호 제목
54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보험계약 부활 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3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52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5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50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9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
48 보험모집 및 이륜차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생태조사 및 채집활동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유무
46 늑골골절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45 독립적인 영업을 해 온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
43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
42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 여부
41 상해사고 인정 여부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39 무증상 뇌경색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졸중(뇌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38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7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36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35 수술자금 등의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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