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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2.22.

조정번호 : 2011-11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 보험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이 2007.10.15. 동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는 약관조항을 설명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이 동 약관조항을 들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사고일

담보 가입내용

**건강상해보험

’07.10.15.

/

*

07.10.15.~

’08.10.15.

’10.9.20.

상해사망(5,000만원)

* 신청인의 배우자

**보험료 미납입 또는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만79세까지 자동갱신

 

그간의 과정

 

2007.10.15. : 신청인, 보험계약 체결(TM계약)

* 이륜차 운전여부에 대한 질문에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

 

2010. 6.11. : 피보험자, 이륜자동차 구입

 

2010. 9.20. : 피보험자, 이륜차 운전 중 뒷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 발생

 

2010. 9.22. : 피보험자 사망

 

2010.11.29. : 피신청인,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14,967,509)

*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원 × (0.050/0.192) = 13,020,833

Active 보험금 300만원 × 18%(뇌손상) = 540,000

상해의료비 6,207,340 × 50% × (30,922/112,282) = 854,738

수술비 500,000

 

2010.12.24.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37,124,429(약관상 보험금 52,040,000- 기지급액 14,915,571)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륜차를 소유탑승하게 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2007.10.15.) 혹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시 안내받은 바 없음에도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본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하였으나, 2010.6.11. 이륜차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위험률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무나 직업변경이 있는 경우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가입 당시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직업 및 직무변경에 대하여 계약후 알릴의무가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와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동 약관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보험약관 규정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생략)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략)

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쟁점검토

 

.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7.4.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대법원2008.12.16. 선고 20071328 판결 등 참조)을 말하는데, 동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할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다른 회사(**손보)의 유사한 TM계약의 경우 이륜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의 변동, 해지 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도록 표준 안내문구에 기재되어 있음

 

동 약관내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해당 약관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동건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약관조항의 내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내용은 피신청인의 별도 설명이 없어도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최근 법원에서도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망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원고의 명시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3.25. 선고 200991316 판결)한 바 있음

 

.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 가입 당시 신청인과 피보험자에게 직업 및 직무변경에 대하여 계약후 알릴의무가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청약 당시(2007.10.15.) 녹취기록에 의하면 모집인은 보험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 피보험자님 건강상태, 직무가 변경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나 보험금 수령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고객센타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라고 설명하였을 뿐 이륜차 사용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결 론

 

그렇다면,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번호 제목
54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보험계약 부활 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3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52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5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50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9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
48 보험모집 및 이륜차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생태조사 및 채집활동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유무
46 늑골골절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45 독립적인 영업을 해 온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
43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
42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 여부
41 상해사고 인정 여부
40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39 무증상 뇌경색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졸중(뇌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38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36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35 수술자금 등의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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