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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3. 29.

조정번호 : 2016 - 4

 

1. 안 건 명 :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아파트의 빗물 누수로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이라 함)2015. 1.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단위: )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재물손해

보상한도액

2015. 1. 30.

◯◯책임보험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 아파트 관리사무소

1,546,200

100,000,000

 

그간의 과정

 

2015. 1.30. : 입주자대표회의와 피신청인 간 보험계약 체결

2015. 3.15. : 아파트 외벽에 균열(크랙)이 발생하고 위 균열을 통한 빗물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벽지 변색 등 피해 발생

2015. 9.18. : 신청인(피보험자)이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

2015. 9.19. ~ 2015. 10. 6. : C손해사정() 사고조사 결과,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

2015. 10. 6.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사고조사결과 안내

2015. 11.25.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상 신청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3) 다툼이 없는 사실

 

B아파트 10613, 14층 외벽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1061201, 1301, 1401호 및 1404호가 곰팡이, 벽지 변색 등의 피해를 입음

 

. 위원회의 판단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와 피신청인이 이 건 보험약관 및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맺은 위 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주택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 . (생략)

. 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53(주택관리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55(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 7. (생략)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10(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1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수탁관리계약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9(책임한계) 위탁관리에 관한 을(관리업체)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2) 쟁점검토

 

) 신청인의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

 

신청인은 이 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주택법령(주택법 제2조 제14다목, 주택법 시행령 제55 1항 제1)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대법원 1996.9.10, 선고9450380 판결 등)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부담한다 할 것이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를 다하여 이 건 아파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외벽의 상태를 점검하고 균열이 발견되는 대로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협의하는 등의 조치

 

 

 

이 건 아파트는 20061월에 건축된 이래 사고발생일인 2015.3.15. 까지 9 2개월이 경과하였고, 아파트 노후화 등으로 인해 외벽의 균열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외벽방수공사를 하거나 수시로 하자를 점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아파트 106동 총 4가구 주자들이 외벽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벽지 변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입주자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 당해 보험약관상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 면제여부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신청인이 고의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아파트의 구조는 최고 15층으로 되어 있으며 외벽 균열이 발생한 지점이 13층 및 14층에 위치하여 육안상으로는 쉽게 균열누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거나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신청인도 이 건 사고에 대한 신청인의 과실이 고의나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렇다면, 신청인이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 건 아파트의 균열누수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는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수탁관리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건 손해는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에게까지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대법원 2007.6.15. 선고 20076307판결)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임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계약당사자인 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3자인 입주자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신청인의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아파트 누수로 발생한 입주자들의 실제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번호 제목
94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93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92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91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90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89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88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87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85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4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83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82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행(하자)보증보험 보상책임 유무
81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80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79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78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77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76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75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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