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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7.23.

정번호 : 2013-21

 

 

1. 안 건 명 :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행(하자)보증보험 보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이행(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건설)는 피신청인(B보험)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하자담보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하자보증대상

△△보증보험

'06. 9.29.

~‘11. 1.21.

◆◆건설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140,696,048

(보험료 737만원)

* 신청인은 본 건 하자보증 대상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임

 

 

그간의 과정

 

2001. 1.22. : 하자보증 대상아파트(이하 본 건 아파트’), 준공 승인

2006. 9.28. : 보험계약자, 피신청인과 보험계약 체결

2010. 2.17. : 본 건 아파트 정밀점검 실시

2013. 1.11. : 신청인, 보험계약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외벽균열, 콘크리트 박리, 철근노출

2013. 1.16. : 신청인, 보험계약자에게 하자보수 이행 촉구(청구)

2013. 1.16.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

2013. 1.22.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보상심사자료 요청

2013. 1.28. : 보험계약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이의 제기

2013. 1.29.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 사실 통보

2013. 2. 7. : 보험계약자,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책임 없음을 통보

2013. 3.13. : 신청인, 보상결정이 지연되자 우리원에 분쟁조정신청

2013. 3.26.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을 거절하여 본 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아파트의 하자보수 요청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본 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볼 수 없음

 

(3) 다툼이 없는 사실

 

‘10. 2.17. 본 건 아파트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구조체에 누수를 동반한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 주택법시행령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59조 제1항 관련) 기둥내력벽 : 10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하자담보책임기간(보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약관 규정

 

[△△보증보험 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4(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주택법]

 

46(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건축법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1항에 따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시행령]

 

59(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59조의2, 60, 60조의2, 61, 62조 및 제62조의 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및 별표 7*과 같다.

 

*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

 

60(하자보수보증금)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업법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담보책임) 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671(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으로 한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하자(추가)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하고, 동 기간내에 하자 보수 청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 건 보험약관 1(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우리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여 담보 대상 하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기한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당해 약관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하자 발생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 청구까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하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보험계약자는 신청인의 하자 청구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9조 및 민법 제671에서는 본 건 아파트와 같이 석조, 석회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 재료로 조성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동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 바, 본 건도 준공 승인일인 ‘01. 1.22.로부터 제척기간(10)을 이미 도과하여 신청인의 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대법원 2012.5.10.선고 201166610판결) 구 집합건물법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하자의 종류나 하자의 발생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인도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인도인도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후 최초 인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

 

본 건 물건에 대한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06.11.30. 보험계약자와 신청인측간에 체결된 합의서 제4(하자보수)에 따르면 본 합의서 작성 이후 발생된 하자의 보수(10년차)는 관련법령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련법령인 주택법 제46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01항 등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는 현금이나 하자보수보증서를 예치토록 하고 있어 이 건 계약도 동 법령에 기하여 체결된 것인 만큼 본 건 사고의 경우도 주택법 등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동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추가)과는 달리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정 주택법 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략)개정 주택법 제46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대법원 2012. 7.12.선고 2010108234판결),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절차·방법,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중략)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업주체 사이에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9.3.12.선고 200876020판결 등)하고 있는 점

 

*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 제1) 조합은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주택법 시행령(‘03.11.30.시행)에 흡수·폐지된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사업주체의 하자보수) 2*에 따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택법 제46(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와 같은 취지와 유사한 문언으로 하자보수 관련 조항을 둔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6.16.선고 200525632판결)고 판시한 점

 

[공동주택관리령(‘03.11.29. 폐지)] 16(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결 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 건 사고는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본 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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