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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66313 판결)

 

 

 

 

 

판결요지

 

 

 

□ 피보험자의 사망 이전에 제1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가사 이 사건 청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개시는 구분되고, 보험자로서의 책임성립은 제1회 보험료의 납부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의례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개시시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민 사 부

 

판     결

 

 

 

            2004나59869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장○○

 

               2. 김○○

 

               3. 김□□

 

                 원고, 항소인 김○○, 김□□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장○○

 

                 원고, 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주○○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66313 판결

 

변 론 종 결    2005. 2. 22.

 

판 결 선 고    2005. 3.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장○○에게 47,142,857원, 원고 김○○, 김□□에게 각 3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 민 사 부

 

판     결

 

 

 

            2003가합66313 보험금

 

            1. 장○○

 

               2. 김○○

 

               3. 김□□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장○○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주○○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04. 7. 2.

 

판 결 선 고    2004.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장○○에게 47,142,857원, 원고 김○○, 김□□에게 각 3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3.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장○○의 보험청약

 

 

 

원고 장○○는 2003. 5. 2.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인 원○○를 통하여 피보험자 원고의 남편인 김△△, 보험사고 재해사망, 보험기간 80세,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청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런데, 김△△은 2003. 5. 9. 05:10경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세를 보여 05:38경 수지△△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장○○는 김△△의 아내이고, 원고 김○○, 김□□은 그의 아들들이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장○○와 김△△이 이 사건 청약 당시 청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원○○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 받았고, 원○○는 이 사건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피고가 책임진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김△△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장○○와 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상법 및 약관의 규정

 

 

 

상법 제656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청약서에 명시된 이 사건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약관 제9조 제1항).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원○○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가 이 사건 청약 당시 보험계약지인 원고 장○○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 200,300원을 원고 장○○로부터 수령했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원고 장○○ 및 김△△에게 “축하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피고가 책임을 집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와 김△△은 이 사건 청약 당시 수중에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원○○에게 그 다음날 제1회 보험료를 피고의 계좌로 입금시키겠다면서 미리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원○○는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제1회 보험료를 입금할 계좌로 피고의 ○○동 ○○지점 부지점장인 박○○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청약서에 위 계좌번호를 적어 줌과 아울러, 원고 장○○와 김△△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가 납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의례적인 언사로 위와 같이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사실, 그러나, 원고 장○○와 김△△은 그 이후 위 계좌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김△△이 2003. 5. 9.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김△△의 사망 이전에 제1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가사 이 사건 청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개시는 구분되고, 보험자로서의 책임성립은 제1회 보험료의 납부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의례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개시시기에 관하여 원고 장○○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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