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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본소), 2004나12301(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6354(본소), 2004가합902(반소) 판결)

 

 

 

 

 

판결요지

 

 

 

□ 진◯◯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도◯◯에게「일금:오천만 원, 상기 금액을 ○○생명에 5년 납기로 정기예금을 하되, 5년 후에 1억원이 안될 때에는 진◯◯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 도◯◯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진◯◯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일부 내용을 배제한 채 만기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2004나1229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4나1230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도○○

 

               2. 허○○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6354(본소),

 

               2004가합90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04. 11. 18.

 

판 결 선 고    2004. 12.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같은 목록 제3 기재”를 “같은 목록 제4 기재”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도○○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3 순번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도○○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원고와 피고 허○○ 사이의 같은 목록 제4 순번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허○○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같은 목록 제1 순번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 도○○에게 금 91,540,227원 및 그 중 금 30,636,970원에 대하여는 2003. 4. 28.부터, 금 60,903,257원에 대하여는 2003. 5. 29.부터 각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허○○에게 금 60,804,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3, 4,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3, 4,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① 피고 도○○는 1998. 4. 28. 원고의 보험설계사 소외 진○○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도○○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1 순번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② 1998. 5. 29. 원고의 ○○○지점 ○○영업소장 소외 전○○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도○○는 같은 목록 제3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허○○은 같은 목록 제4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3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그 계약 당일 원고에게 보험료를 각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갑4호증)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되, 만기보험금의 액수는 보험료납입일로부터 만기까지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기간 만료 후 원고는, 피고 도○○에게 2003. 4. 28. 제1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69,363,030원을, 2003. 5. 30. 제2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139,096,743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3. 6. 2. 피고 허○○에게 제3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139,195,194원에서 약관대출원리금 110,700,939원을 공제한 28,494,255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전○○와 진○○이 공시이율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의 액수가 증감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보험약관과 달리 당시의 공시이율인 연 16.5%의 확정이율을 적용하여 만기보험금으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에 이를 믿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와 진○○에 의하여 위 보험약관과 달리 설명된 내용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위 각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만기보험금에서 약관대출원리금과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진○○은 보험설계사이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진○○에게 원고들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진○○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들의 위 (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진○○ 또는 전○○가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그와 다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제1심 증인 진○○, 허○○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각 믿을 수 없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진○○, 전○○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은 제1 보험계약 당시 전○○로부터 매일 아침 원고의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아 위 각 보험계약은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금의 증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사돈지간으로서 오래전부터 가까이 지낸 피고 도○○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당시 IMF 사태 이후 시중금리가 치솟아 이에 연동하는 공시이율 또한 당시와 같은 16.5%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 또는 전망하고 피고 도○○에게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 이에 피고 도○○가 진○○의 그와 같은 예상 또는 전망을 반신반의하여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진○○이 피고 도○○에게 보험기간 5년이 만료된 후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가 기재된 을1호증(차용증)을 작성, 교부하게 한 사실, 진○○이 피고 도○○에게 제1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제시, 교부한 보험상품안내장(갑1호증의 1) 중 주계약란에는 일시불로 보험료 50,000,000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부리적립액, 즉 보험금이 10,016만원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바로 그 하단에 “부리적립금액은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 연 16.5%’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입니다.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새로운 이율이 연동 적용되므로 상기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도○○는 제1 보험계약 후 전○○로부터 추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받고 처음에는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금의 증감에 관한 내용의 설명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전○○가 계속하여 진○○과 같은 예상 또는 전망 하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자, 한 달여 만에 비로소 피고 도○○ 및 그의 자 피고 허○○이 원고와 사이에 제2, 3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후 피고들에게 송부된 위 보험약관에는 제1의 나항과 같은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의 지급내용란에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책임준비금 지급”,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경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의 위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진○○에게 원고를 대리할 어떤 기본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이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위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같은 목록 제3 기재”는 “같은 목록 제4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순번

 

보험종목

 

계약번호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기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1

 

○○○

보험

(거치형)

 

 

0504734110×××

 

피고 

허○○

 

만기시: 피고 도○○,

상해시: 피고 허○○,

사망시: 상속인

 

5년

 

각 20,000,000원

 

2

 

0504734110×××

 

피고 

허○○

 

만기시: 피고 도○○,

상해시: 피고 허○○,

사망시: 상속인

 

각 50,000,000원

 

3

 

05044734110×××

 

소외 

허□□

 

만기시: 피고 도○○,

상해시: 피고 허□□,

사망시: 상속인

 

각 100,000,000원

 

4

 

4389197410×××

 

피고 

허○○

 

만기, 상해시: 피고 허○○,

사망시: 상속인

 

각 100,000,000원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2003가합635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4가합90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

 

피고(반소원고) 1. 도○○

 

               2. 허○○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04. 6. 3.

 

판 결 선 고    2004. 6. 24.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 3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도○○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같은 목록 제3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허○○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도○○에게 91,540,227원 및 그 중 30,636,970원에 대하여는 2003. 4. 28.부터, 60,903,257원에 대하여는 2003. 5. 29.부터 각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허○○에게 금 60,804,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피고 도○○는 1998. 4. 28. 및 같은 해 5. 29.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진○○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각기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허○○은 1998. 5. 29. 진○○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기재 보험계약(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계약 당일 각 보험료를 일시불로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으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순보험료를 위 보험의 공시이율로 부리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다. 원고는 보험계약기간 만료 후인 2003. 4. 28.부터 같은 해 6. 2. 사이에 피고 도○○에게 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된 제1보험계약의 만기 보험금 27,745,209원에서 같은 피고에 대한 약관대출원리금 22,858,059원을 공제한 나머지 4,887,150원, 제2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69,366,230원, 2003. 5. 30. 제3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139,096,743원 등 합계 213,350,123원을, 피고 허○○에게 제4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139,195,194원에서 같은 피고에 대한 약관대출원리금 110,700,939원을 공제한 나머지 28,494,25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들이 추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 ○○지점 ○○영업소장 전○○와 보험설계사 진○○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증감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당시의 공시이율인 연 16.5%의 확정이율을 적용하여 만기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기에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진○○ 및 전○○에 의하여 설명된 내용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따라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보험금 중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나 진○○이 피고들에게 만기보험금이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한 채 계약 체결 당시의 공시이율이 확정적으로 적용되어 만기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허○○의 증언은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이 제2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도○○에게 「일금 : 오천만 원, 상기 금액을 △△생명에 5년 납기로 정기예금을 하되, 5년 후에 1억 원이 안 될 때에는 진○○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 도○○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진○○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일부 내용을 배제한 채 만기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1,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보험설계사 진○○을 통하지 아니한 채 직접 전○○와 사이에 체결한 제3, 4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전○○가 피고들에게 보험상품 안내장을 교부하면서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상품안내장의 경과기간별 부리적립액 예시표 하단에「부리적립금액은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현재 16.5%)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새로운 이율이 연동 적용되므로 상기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의 지급내용란에도「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경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누구라도 위 안내장이나 보험증권을 읽어본다면 만기보험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종목 : ○○○○○보험(거치형)

 

  계약일 : 1998. 4. 28.

 

  피보험자 : 피고 허○○

 

  수익자 : 만기시 피고 도○○, 상해시 피고 허○○,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5년

 

  보험료 : 2천만 원

 

2. 보험종목 : ○○○○○보험(거치형)

 

  계약일 : 1998. 4. 28.

 

  피보험자 : 피고 허○○

 

  수익자 : 만기시 피고 도○○, 상해시 피고 허○○,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5년

 

  보험료 : 5천만 원

 

3. 보험종목 : ○○○○○보험(거치형)

 

  계약일 : 1998. 5. 29.

 

  피보험자 : 허□□

 

  수익자 : 만기시 피고 도○○, 상해시 허□□,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5년

 

  보험료 : 1억 원

 

4. 보험종목 : ○○○○○보험(거치형)

 

  계약일 : 1998. 5. 29.

 

  피보험자 : 피고 허○○

 

  수익자 : 만기․상해시 피고 허○○,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5년

 

  보험료 : 1억 원


 

번호 제목
114 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3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12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111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10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108 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107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06 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5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104 종양이 잔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종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3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02 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01 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100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99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98 피보험자의 전농 증상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97 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96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95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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