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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판결)

 

 

 

 

 

판결요지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하나의 증거증권이고, 약관의 보험안내자료는 회사가 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를 말하므로, 양자의 작성 목적,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라고 할 수 없다.

 

 

 

□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의 경우 회사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만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7 민 사 부

 

판     결

 

 

 

            2004가합24842 보험금

 

            이○○

 

               친권자 부 이□□, 모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04. 10. 8.

 

판 결 선 고    2004.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1. 3.에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어머니 박○○은 2002. 9. 13.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김○○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주계약금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 원으로, 피보험자는 박○○으로, 종피보험자는 원고로, 상해시 수익자는 원고로, 원 보험료를 52,800원으로 하여 종피보험자인 원고의 사망, 장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Ⅲ”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은, ①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고만 한다)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하되,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급여금을 지급하고, ② 종피보험자가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연금으로 매년 1천만 원씩 2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내용으로서 약관과 마찬가지로 재활치료연금은 “재해로 제1급의 장해 및 2급 내지 3급의 장해시” 매년 1회씩 20년간 확정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박○○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정○○이 무배당 ○○○○○○Ⅲ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김○○에게 정연옥이 가입한 보험과 같은 보험으로 가입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정○○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이하 ‘정○○의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에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내용으로 재활치료연금은 “제1급의 장해 및 재해로 2급 내지 3급의 장해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3. 11. 3. △△대학교병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청성뇌간 반응검사에서 양측 100㏈에서 반응이 없는 청각 장애 3급이고, 언어 평가에서 양순음, 치설음, 구개음 산출이 불가능한 언어장애 3급인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 이 사건 보험증권과 정○○의 보험증권은 같은 보험상품인데도 보장내용이 다른데, 이는 이 사건 보험증권이 잘못 인쇄된 것이며, ㉯ 이 사건 보험증권이 제대로 인쇄된 것이라면, 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의 보험증권이 보험안내자료가 되었으므로, 약관에 의하여 정○○의 보험증권과 동일하게 질병으로 인한 제1급 장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은 “무배당 ○○○○○○Ⅱ”가 변경된 것으로 약관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한 제1급 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음에도 보험료와 보험금은 모두 동일한데, 결국 피고 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1급 장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만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제1급 장해는 재해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은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는 박○○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 부분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안내자료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우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증권을 잘못 인쇄하였는지에 대해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상으로는 “재해로 제1급의 장해 및 2급 내지 3급의 장해시”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보험증권의 내용과 일치하고, 오히려 정○○의 보험증권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증권이 잘못 인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정○○의 보험증권이 약관 제42조의 보험 안내자료에 해당하여 정○○의 보험증권 내용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약관 제42조는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② 정○○은 2002. 7.경 피고 회사의 무배당 ○○○○○○Ⅲ에 가입하였고, 박○○은 정○○으로부터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2002. 9.경 정○○의 보험증권을 빌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을 살펴 본 후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정○○의 보험증권에 대한 설명을 받았으며, 정○○이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 보장 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③ 정○○의 보험증권에는 종피보험자에게 제1급 장해가 생긴 경우 장해발생 원인을 재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하나의 증거증권이고, 약관의 보험안내자료는 피고 회사(대리점 등을 포함)가 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를 말하므로, 양자의 작성 목적,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라고 할 수 없는바, 비록 정○○의 보험증권이 원고의 어머니인 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참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약관의 보험안내자료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신의칙 위반 또는 불공정한 약관인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이 “무배당 ○○○○○○ 보험Ⅱ”에 비해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 보험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재해로 인한 제1급 장해 발생의 경우에만 질병치료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무배당 ○○○○○○Ⅱ보험의 약관에는 종피보험자에게 제1급 장해가 생신 경우에는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보험인 무배당 ○○○○○○Ⅲ보험의 약관에는 재해로 인한 제1급 장해의 경우에만 재활치료연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두 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보험료와 보험금(장해가 생긴 경우 지급받게 되는 재활치료연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규제를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및 개별약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해로 인한 제1급장해 발생의 경우에만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인한 제1급 장해발생의 경우에도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약관은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인데, 이 약관부분은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되지 않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면, 도리어 원고가 재해로 인한 제1급 장해상태가 되더라도 전혀 재활치료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②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약관 부분을 개념적, 가정적으로 분석하여 “재해로 인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와 “재해로 인한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로 분리하고 그 중 전자 부분 중 “재해로”부분만을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고, “제1급 장해상태”부분은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이러한 해석은 분리가 불가능한 약관조항을 나누어 보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약관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보험 모집인이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참조)}.

 

 

 

(2)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여 그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그와 배치되는 보험약관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바, 잘못 설명된 내용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어머니인 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김○○에게 정○○의 보험증권을 보여주며, 정○○과 똑같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김○○은 정○○의 것과 동일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김○○은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일 뿐이어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박○○은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비록 박○○의 입장에서는 정○○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로 “제1급 장해”시에는 장해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의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또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잘못을 들어 피고 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번호 제목
114 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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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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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5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104 종양이 잔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종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3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02 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01 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100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99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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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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