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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인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4나3994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27. 선고, 2002가단6342 판결)

 

 

 

 

 

판결요지

 

 

 

□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문언과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당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사고로부터 18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4나3994 판결]

 

 

 

      

 

 

 

당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설시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27. 선고, 2002가단6342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은 1999. 8. 3. 피고와의 사이에 김○○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김○○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1999. 8. 3. 16:00부터 2009. 8. 3. 16:00까지로 하는 장기상해 ○○○○운전자보험(Ⅱ)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에 따른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약관 제3조 소정의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 김○○는 2000. 3.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부좌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02. 2. 10. 06:50경 자택인 ○○시 ○○구 ○○동 237 ○○아파트 ○동 ○○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김○○의 자녀들로서 그의 법정상속인이다.

 

 

 

라. 한편 김○○는 위 교통사고 전부터 전간(간질)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김○○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부두외상에 의한 치매와 경련성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를 비관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김○○의 사망은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180일 지나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3종)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김○○는 위 교통사고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180일에 관한 약관조항은 피보험자의 상태가 장해냐 사망이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 신속성을 꾀하기 위한 것일 뿐 반드시 피보험자가 그 기간 내에 사망하여야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상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사유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문언과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위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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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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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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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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