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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4. 8.20. 선고  2002다20889 보험금

 

 

 

Ⅰ. 판시사항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Ⅱ. 판결요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Ⅲ. 참조법령

 

상법 제644조

 

번호 제목
114 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3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12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111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10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9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108 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107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06 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5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104 종양이 잔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종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3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02 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01 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99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98 피보험자의 전농 증상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97 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96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95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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