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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전농 증상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12736 판결)

 

 

 

 

 

판결요지

 

 

 

□ 설령 2001. 2. 7.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에게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01. 2. 9. ☐☐병원 검사기록에 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김◯◯의 부모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2001. 10. 30.에야 다시 김◯◯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게 한 사실, 2001. 10.경 △△병원 등에서 김◯◯의 측두골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외상의 유무 등을 검사하였으나 외상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심한 난청이 올 정도의 낙상이라면 두부에 멍이 들거나 고막이나 외이도의 열상 등과 같이 이학적 검사로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나 귀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김◯◯의 전농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7 민 사 부

 

판     결

 

 

 

            2003가합12736 채무부존재확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변 론 종 결    2004. 3. 19.

 

판 결 선 고    2004. 4. 9.

 

 

 

주     문

 

 

 

1. 피고가 2000. 10. 26. 가입한 원고의 “무배당 ○○○○○○보험”에 기하여 피보험자 김○○이 2001. 2. 7. 식탁 위에서의 낙상사고로 전농이 되었음을 전체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0. 26.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신의 딸인 김○○(1999. 12. 3.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및 기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매년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총 10회 지급

 

위 약관상 ‘재해’라 함은 추락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장해등급분류표상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제2급 장해에,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는 제4급 장해에 각 해당한다.

 

 

 

(2) 입원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 원씩 지급(다만,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

 

 

 

(3) 수술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에는 1회당 100만 원씩 지급

 

나. 김○○은 2001. 2. 9. 난청 및 이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을 받았는데, 이구전색(귀지에 의한 외이도의 폐쇄)이라는 진단을 받아 양측 귀의 귀지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다시 2001. 10. 30.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선천성 전농으로 영구적 청각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후(위와 같은 진단을 한 의사 최○○은 나중에 위 증상이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재진 소견을 밝혔다), 2002. 6. 20. 위 서울○○병원에서 오른쪽 귀에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수술(고도난청환자들의 달팽이관 내의 세포가 손상을 받아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할 조그만 고성능의 컴퓨터를 이식하여 말소리를 전기로 바꾸어 청신경을 자극하게 함으로써 청각기능을 되살리는 수술)을 받았다.

 

 

 

다. 현재 김○○은 재활 치료중인데 말소리의 83%를 입을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

 

 

 

라. 전농의 일반적 발병원인

 

 

 

(1) 김○○이 진단 받은 ‘전농’은 내이(內耳) 혹은 그 상부의 신경계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력 저하를 의미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하나로, 현재 사용 가능한 어떠한 소리 자극에도 거의 반응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 출생시 난산으로 인한 저산소증, 임신중 감염, 중금속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 중독, 소음, 두부타박상, 뇌막염, 내이염, 대사이상, 면역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유․소아의 경우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하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농이 초래되는 경우는 출생 때부터 나타나는 선천성 난청이 가장 많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의료법인 ○○병원장, 서울○○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김○○은 2002. 2. 7. 식탁 위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양측 귀가 전농이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김○○의 전농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이 전농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김○○이 양측 전농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과 두부타박상이 전농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김○○은 출생 당시 신체 각 부위가 정상이었고, 그 후 특이한 염증성 질환을 앓은 기왕력이 없으며, 난청의 가족력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과연 김○○의 전농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2001. 2. 7. 김○○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에게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의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 서울○○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인 2001. 2. 9. 김○○에 대한 을지병원 검사 기록에 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후 김○○의 부모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2001. 10. 30.에야 다시 김○○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게 한 사실, 2001. 10.경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2002. 5. 18. 서울○○병원에서 각 김○○의 측두골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외상의 유무 등을 검사하였으나 외상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심한 난청이 올 정도의 낙상이라면 두부에 멍이 들거나 고막이나 외이도의 열상 등과 같이 이학적 검사로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나 귀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김○○의 전농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김○○의 난청 증상이 발견된 나이가 14개월 남짓으로 언어 습득기 이전인 점, 김○○의 머리나 귀 부분에 특별한 외상의 증거가 없는데, 심한 난청이 올 정도의 낙상이라면 두부에 멍이 들거나 고막이나 외이도의 열상 등 흔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유․소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선천성인 경우가 가장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의 전농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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