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저희 아버님께서 홀로거주하시다 연락이 안되어 실종신고 후 자택에서 돌아가신채로 발견되셨는데요, 사체검안서 상 급성심장사라고 기재가 되어있어 혹시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은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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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문의 주셨는데요
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해당계약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 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위 급성심근경색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부합되어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사체검안서상 급성심장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급성심장사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심질환이 원인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급성심장사 라고 하여 반드시 급성심근경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기간내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거나,
(생전 아버님께서 심장관련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정 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을 인지하시어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