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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생긴 팔 흉터 합의 문의

김○○ 2024.02.19 11:37 조회 수 : 76

안녕하세요.
지난 해 10월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당시 제 와이프의 탑승 위치는 보조석 뒷자리 였었는데,

급정차를 하는 순간 앞으로 튕겨 나오면서 어딘가에 긁혀 팔에 약 10CM의 흉터가 2군데나 생겼습니다.

이 흉터의 성형치료를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성형적인 치료(레이저 치료 등)는 하지 못하고,

약 1년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여 "향후치료추정서(약 1천만원) 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센치당 7만원 = 70만원 + 입원 등 치료비 = 100만원 = 1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참, 흉터치료를 하기 위한 비용을 달라하는데.....사람이 다친 사항에 대해 금액적인 저울질을 한다는것이 뭐라 말할 수 없도록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제 와이프는 켈로이드 피부여서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지고 보기 안좋게 두꺼워집니다.

231002-(전주)교통사고 팔 흉터(이하나)2.jpg

 

저희는 성형치료를 향후에 해야하는 부분이니 향후치료추정서의 금액 + 추상장해(여자의 팔의 흉터로 인해 노출하는데 꺼려 함) 등 추가가적인 항목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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