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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 2023.09.24 21:06 조회 수 : 128

가해자100교통사고

허벅지 골절로 수술 2주 입원후 병원나서 나가라고해서 

통원하고있습니다.

대퇴부골절이라 12-14주부터 시작이라고하더라고요

 

골절이라 걸을수도없고 

몸을쓰는직업이라 6개월은 일을 쉬어야할것 같아요 이럴경우

 

입원2주기간만 휴업손해금을 받고 나머지 6개월가량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막막하네요..

 

상대방이 챡임보험만들어논상태라 1200한도라고 하고 입원비초과할가봐 하급 재활병원 입원은 안될것같아서 집애서 동영상보고 재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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