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냉면응 먹고 식중독으로 인하여 친구와 제가 동시에 똑같은 증상이 발현되어 음식점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답니다.
토요일 음식 섭취 후 일요일 응급실. 화요일 새벽 응급실 방문 후 7일 입원 했습니다. 직업은 없는 학생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비싼 학원비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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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쌍방과실일 경우 치료비 [1] | ○○ | 2022.07.20 |
80 | 의료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지○○ | 2022.07.20 |
79 | 교통사고 뺑소니 [1] | 노○○ | 2022.07.20 |
78 | 합의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오기○○ | 2022.07.26 |
77 | 발가락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1] | 햇빛보○○ | 2022.07.27 |
76 | 합의금문의드립니다. [1] | 오기○○ | 2022.07.28 |
75 | 병원에서 인정한 의료사고 합의금 [1] | 이○○ | 2022.08.12 |
74 | 양쪽 어깨회전근개 파열후 우측 수술한 상태 [1] | 소중한 ○○ | 2022.08.22 |
73 | 가해자가 100%과실을 인정한 사고 [1] | ○○ | 2022.08.22 |
72 | 이륜차 책임보험 9:1 가해자 [1] | ○○ | 2022.09.06 |
71 | 보험사와 민사합의 [1] | 진○○ | 2022.09.13 |
70 | 성형 의료사고 문의 [1] | 이○○ | 2022.09.14 |
69 | 요가수업중 사고 [1] | 김○○ | 2022.09.15 |
68 | 매장 이용 고객이 상해를 가했을 때 매장의 과실 [1] | ○○ | 2022.09.19 |
67 | 교통사고후 합의금 수임맡기고자 해요. [1] | 문○○ | 2022.10.03 |
66 | 교통사고문의좀드릴개요 [1] | 허○○ | 2022.10.05 |
65 | 오토바이 책임보험 벌금 문의 입니다. [1] | ○○ | 2022.10.17 |
64 | 근재 [1] | 고○○ | 2022.10.18 |
63 | 암진단비 [1] | 이○○ | 2022.10.20 |
62 | 골절로인한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1] | 김○○ | 2022.10.30 |
입원기간 휴업일실수익, 약간의 위자료(50만원 전후) 산정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용노임 기준 120~140만원 정도 사이 금액으로 산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