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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장○○ 2021.07.06 15:58 조회 수 : 179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보고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소' 매장에서 매장 직원이 방치해 놓은 바닥 물건으로 인해

쫌 쎄게 넘어졌는데요,

피부가 까져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때는 긴장해서 까진 부분만 아팠는데

지금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있습니다.

 

우선 '다..소'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상황에 대해 연락은 해 놓은 상태이고요,

3일 뒤 병원 재방문으로 인해 오늘 다녀온 영수증과 3일 뒤 재방문해서 영수증 등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손해 등

골절이나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청구한다면 적정선의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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