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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육류 가공공장에서 물류유통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4월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 했는데요, 경골 하단 분쇄골절로 수술하고 이달 말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거래처에 납품하러 거래처 창고에서 물건하차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지게차가

 

저를 친 사고 입니다. 사고내용은 요양급여신청서에 나와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회사나 거래처에 근재보험이 없어서, 제가 산재보상으로 받지 못하는 위자료 등의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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