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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위반에 대한 사고

꼬○○ 2021.04.27 19:03 조회 수 : 478

저의 와이프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순간 일방통행길로 들어가서 주행을 하였습니다. 일방통행이란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춤도 하지 않은 채 돌진하는 차량이 저희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일방통행 길아라니까 역주행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의 차량이 박은 것도 아니고 상대차량이 충돌 한 것이고, 저희는 종합보험, 상대차량은 책임보험에 들은 상태였습니다. 상대차량 대인 대물 접수해주고 현재는 대인에 관한 치료비와 합의금 다 지불해 준 상태고 대물도 처리 해 준 상태이긴 한데 이럴경우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아파트에서 나올 때 일시정지하지는 않은 채 바로 진입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상대차량도 도료교통법  횡단등의 금지 위반으로 벌금이나 벌점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차량이 일방통행 위반 한 이유로 저희는 상대차량에 대해 언급도 못한 채 처벌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와이프가 걱정되서 그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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