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은 성형외과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안와골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눈 아래쪽 뼈에 철심박고 눈아래쪽 뼈가 함몰되어 풍선같은거 넣어서 위로 끌어올리는 수술이였습니다.
A사 마일리지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했지만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진단명은 좌측 관골복합골절 (S02.480), 좌측 안와바닥골절(S02.30)
수술명은 관골 복합 골절 수술, 안와골 골절 수술 입니다.
성형수술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약관 첨부해드립니다.
약관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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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약관을 보시면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외형상 흉터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급 거절 되신 것으로 사료 되는데, 만약 얼굴 흉터 없이 뼈만 골절된 경우라면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보험금은 지급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