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37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작년 7월 회사 내 인도와 도로 사이를 건너가다 벌어진 하수구 구멍에 빠졌습니다.
발목 인대가 다쳐 3주간 반깁스를 했고 다리 정강이 피부가 7cm 가랑 찢어서 꼬맺습니다.
이후 몇달간 물리치료를 받아 현재 발목은 거의 회복한 상태인데 흉터 치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정강이 가운데에 세로로 길게, 지름 2cm 원형으로, 약2개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주차장을 출입하기 위해 지나는 곳으로 오피스동, 상가동, 오피스텔동 3개 동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고 직후, 바로 사고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회사 인사팀을 통해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과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3개동 중 2동은 치료비를 1/3씩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1개동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며 협조하지 않자,
나머지 2개동도 1/3이 아니면 자기들도 보상이 하지 않겠다고 서로 싸우는 통에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리치료를 받고도 다리가 다 낫지 않아, 오랫동안 발목의 경과를 지켜봐야 했기에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요구가 지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회사 인사팀에서 진행을 해주었고 이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인사팀에서 저에게 3개동의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넘긴상태입니다.
저는 병원비와 당시 출퇴근을 위한 택시비, 사고 직후 연차 사용비(약5일),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흉터 치료비와 약간의 보상금(흉터치료를 해도 완전히 복구가 안될것이기에) 까지 받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 같은 말을 하며 지지부진인데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코로나 이슈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고 퇴사 일정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혹시 산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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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피스텔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보험이 없는지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배상책임보험이 없는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산재신청 질문 주셨는데 해당사고가 출퇴근중 사고 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