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사이트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욕탕내 미끄럼 낙상사고로 약 1개월간의 병원생활 이후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낙상사고로 뇌출혈이 심했으나 다행이 수술없이 머리속에서 출혈된 피가 흡수되면서 뇌출혈로 인한 치료는 끝났지만 경미한 치매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연세는 87세이고 사고이전에는 오른족 어깨불편 외에는 혼자 잘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다행이 목욕탕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 배상책임보헙 접수가되어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인사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목욕탕 낙상사고는 요즈음 배상사례가 드물고, 또 영업주 과실입증도 어렵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 을 받아서 원칙대로 진행하자고 한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께서 개인적 생각으로 쉽게할 수 방법으로 저희가족(5남매) 전체 동의시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보험회사에 제출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아울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요즈음 목욕탕 낙상사고 피해자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당시 목욕탕은 지역내 코로나 발생으로 1-2주 휴업후 영업재개 첫날이고, 당시 다른 손님이 2사람 정도라서 목욕탕내 습기상황 등
미끄러운 상황이 아니라고함.
- 참고로 요양병원 입소전까지 병원료는 4,300천원 정도입니다.
2.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 87세이고, 독거노인이며 수입활동은 없으며 재산도 없습니다.
3. 경증치매로 혼자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 저희 가족들은 계속 요양병원이나 요양진진단 받으면 요양원등에 모실 수 밖에 없는데
추후 경과를 더 지켜보고 요양비용 가지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4. 목욕탕 업주는 배상책임보험 자분담분(5십만)을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접수한다고 하여 그리하기로 했는데 자부담분을 꼭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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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목욕탕측의 과실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 즉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과실은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건 판례등을 참고해 볼 때 보통 낙상사고 과실은 50% 전후로 나옵니다.
2. 위자료는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책정되며 소송시 1억원 x 노동능력상실율 x (1-0.6x본인과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기존 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단 이번 사고로 악화된 만큼을 산정하여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4. 자부담분은 목욕탕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